생활문화란?
생활문화협력체계구축
생활문화공간지원
생활문화활동가
축제·지원 사업
지역문화진흥법 제2조(정의) “생활문화”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.